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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독립되는 인천 지방의회…현실화는 4~5년 뒤에나 가능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사권 갖는 인천 지방의회
승진불균형 문제로 집행부와 인사교류 계속될 듯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인천을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가 독립된 인사권을 갖게 됐다.

 

다만 인사 적체 등을 이유로 의회 근무를 꺼리는 공무원이 많아 제도 정착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는 13일자로 총무담당관실에 인사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바뀐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임면·복무·징계 등 인사권을 의장이 갖게 한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전까진 인천시장이 시 소속 공무원들을 의회 사무처에 배치하는 형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의회가 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이들은 의회 소속으로 일하게 된다.

 

하지만 바뀐 제도가 정착하는 데 적어도 4~5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시의회와 시는 '인사 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여기서 두 기관은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은 의회가 진행하지만, 매년 1월과 7월 진행되는 정기인사에서 인사교류를 하기로 협의했다. 협약 기한도 따로 없다.

 

임기제 공무원인 정책보조인력 15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의회 사무처 직원 100여 명을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인사하겠단 내용이다. 인사교류를 통해 승진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이유을 달았으나, 사실상 의장이 인사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기초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인천의 10개 군·구의회도 집행부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은데다, 정책보조인력 채용 역시 올해 지방선거 이후 9대 의회에서 하도록 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합의했다.

 

이 결정에는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의회 사무처는 집행부보다 규모가 작아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 의회 근무를 꺼리기 때문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 근무를 원하는 직원들도 많다"며 "다소 시간이 필요할 뿐 제도가 정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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