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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14일 심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의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14일에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 씨가 MBC를 상대로 이날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14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
 

법원은 김 씨 측과 MBC 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은 뒤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오마이뉴스는 전날 보도에서 김 씨가 6개월 동안 한 매체의 기자와 10여 차례 통화했으며, 총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한 방송사에서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씨가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실명으로 증언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에 관한 내용도 등장한다고 했다.

 

통화를 녹음한 기자가 소속된 곳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고, 해당 내용을 방송할 곳은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며 A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녹음 파일을 공개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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