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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의혹 제보자, 심장비대로 대동맥 파열 사망 추정

경찰, 타살·극단적 선택 가능성 낮게 판단
유족 측, 국과수 의견 수용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녹취조작)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이모(54·사망) 씨를 부검한 경찰은 타살 및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부검 결과 시신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만한 특이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의 구두 소견"이라고 밝혔다.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주로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이다.

 

경찰은 "(이 씨는)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 사람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심장 비대증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향후 혈액, 조직, 약독물 검사 등 최종 부검 소견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사망 추정 일시에 대해서는 숨진 채 발견된 이달 11일보다 마지막 외출일이었던 8일에 더 가깝게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씨가 발견 당시 수건을 입에 물고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수건은 전혀 없었다"며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국과수 부검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유족 대리인 백모 씨는 "언론에 나온 억측들이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유족들은 더는 고인에 대한 신변잡기식 기사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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