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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학원·독서실 등 학습시설에 이어, 서울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도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제·음성확인제)를 멈추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서울시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지하고,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12~18세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서울에 한해 시행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유지된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정부는 일부 예외자를 제외하고는 17종의 시설을 백신 2차 이상 접종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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