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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누락한 도로점용료 30억 원 찾아내

 인천시가 점용료 부과대상에서 누락된 채 도로·공원 등을 점용하고 있는 지하매설물 등을 찾아내 약 3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2021년 상·하반기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이행실태 기획점검을 실시해 누락된 재원 약 29억 3000만 원(변상금 포함)을 발굴·세입조치 완료했고, 이와는 별개로 올해부터는 매년 3억 2000만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은 인천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는 점에 착안, 기반시설 완료공고 절차 이행된 사업지구와 일부 준공된 사업지구의 기반시설(도로·공원·하천 등)의 점용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점용료 부과·징수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추진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외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해, 공용 개시된 사업지구 기반시설 내 점용 중인 지하매설물(전력, 통신, 열배관, 가스관 등)에 대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시스템(GIS)과 관할 구의 점용허가대장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와 현장실사를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기획감사를 진행했다.

 

점검 결과 4개 관할 구는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 66개 노선 및 공원, 하천에 주요 지하매설물관리기관이 지하매설물을 설치하고 점·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변상금 및 점용료 미부과분을 부과·징수하도록 해 총 29억 3000만 원을 세입조치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매년 3억 2000만 원을 정기분으로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시는 개발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을 점용해 지하매설물을 설치할 경우 관할 구에 점용허가를 신청해야 함을 유관기관에 안내했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도로대장 등 자료 구축을 통한 주요 지하매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도로점용료 징수가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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