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무단 횡단하던 50대 여성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7일 오후 11시4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신흥사거리 왕복 6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무단 횡단하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좌회전 신호에 맞춰 정상 출발 후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의 인하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것 외에 과실이 없기 때문에 불구속 입건했다"며 "사고 현장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