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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000억원대 탈세 의혹’ 카카오 김범수 의장 수사착수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 고발인 자격 소환조사
윤 대표 "김 의장 일가 탈세 규모 총 8863억원" 주장

 

경찰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 의장 소유의 케이큐브홀딩스의 8000억 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오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를 이 사건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의장과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 대표는 이날 조사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 원, 김 의장이 5224억 원의 양도세를 탈세해 김 의장 일가의 탈세 규모는 총 8863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의 탈세이므로 특가법에 따라 벌금을 탈세액의 5배로 물리고, 지연 가산세 등을 부과해 총 6조 4336억 원을 추징해야 한다”며 “앞서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고발했지만, 추징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경찰이 신속히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된 이 고발 사건을 최근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로 이첩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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