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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첫 재판…모든 혐의 부인

은수미 측 "경찰관들의 부정 청탁, 보고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보고서를 넘겨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들의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첫 재판에서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19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미경)는 뇌물공여와 수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은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고인과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자는 취지로 공모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현금이나 와인 등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은 시장 역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사업계약 체결이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담당자였던 경찰관 A씨는 박 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탁해 계약을 체결시켰고,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냈다.

A씨의 상관이었던 경찰관 B씨는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 등의 인사 청탁을 성사시켜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씨가 A·B씨의 부탁을 은 시장에게 보고했고, 은 시장은 “들어주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또 은 시장은 박 씨에게서 2018년 10월~2019년 12월 사이 휴가비와 출장비 등으로 현금 467만 원과 와인 등 뇌물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은 시장과 달리 박 씨는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의례적인 선물 차원이지 뇌물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각 피고인 측 의견 청취, 향후 일정 정리 등을 한 뒤 3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은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거짓 진술에 편승한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한편 은 시장은 전날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이날 건물 지하로 법정에 출입했다.

 

그는 2020년 1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당시 일부 유튜버의 극성 취재로 물리적 충돌을 빚은 바 있어 사고 방지 차원에서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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