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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 조심”...인천선관위, 선거법 위법행위 특별 단속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단속에 나선다.

 

인천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입후보예정자가 설 명절 인사 명목의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관련 법규를 몰라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예방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3월과 6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 예정자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자체의 예산 집행을 빙자한 위법 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명절 선거법 위반 주요 사례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 명에게 280만 원 상당의 김 세트 제공(과태료 2457만 원)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39만 원 상당의 주류와 생활용품 세트 제공(과태료 282만 원)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168만 원 상당의 한라봉 84박스 제공(과태료 1680만 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46만 원 상당의 사과를 구입해 선거구민 등에게 8회에 걸쳐 지역 특산품 홍보 명목으로 제공 등이 있다.

 

인천선관위는 이 같은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디지털인증시스템(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DAS는 수집한 디지털증거물의 전자지문과 시간·위치정보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의 디지털인증시스템으로 전송·보관해 조작 없이 무결성이 확보되도록 인증하는 시스템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대가의 최대 50배(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나온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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