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24.7℃
  • 서울 25.6℃
  • 흐림대전 26.6℃
  • 흐림대구 26.9℃
  • 구름많음울산 25.5℃
  • 흐림광주 26.5℃
  • 박무부산 24.9℃
  • 흐림고창 27.8℃
  • 흐림제주 28.0℃
  • 흐림강화 25.0℃
  • 흐림보은 26.4℃
  • 흐림금산 27.4℃
  • 흐림강진군 26.0℃
  • 흐림경주시 25.4℃
  • 흐림거제 25.8℃
기상청 제공

'보고도 못 본 척 거짓말' …수원지검, 위증사범 54명 적발

6개월 동안 집중 단속한 결과
22명 불구속 구공판·11명 약식기소
수원지검 "허위증언은 중대 범죄"

 

친구 A씨를 폭행하여 상습폭행죄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B씨는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했다. 이에 A씨는 허위 증언을 했다. 결국, 허위 증언이 들통나 교사한 A씨와 허위 증언한 B씨는 모두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았다.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C씨가 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구 D씨는 C씨의 처벌을 면하게 하려고 ‘옷을 훔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을 했다. 검찰은 허위 증언을 한 D씨를 약식기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수원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사법질서를 저해한 위증 사범을 집중단속한 결과 총 54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22명을 불구속 구공판 처분하고, 11명을 약식기소했다. 다른 위증 사범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위증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여 진범이 처벌을 면하는 한편,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거나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하는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중대 범죄다.

 

그러나 그릇된 법의식에 따라 개인적 친분,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을 하거나 추가 범행을 감추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재판 원칙이 강화되면서 허위 증언으로 사법기관을 속여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공판 과정에서 새로운 공범이 발견되거나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검찰은 계속된 집중 단속으로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단 계획이다.

 

수원지검은 “앞으로도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적극 단속하고, 적극적인 공소유지 활동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