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찰,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 몰래 설치한 교장에 징역 2년 구형

 

학교 여성 교직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7)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기 안양시 한 초등학교 교장인 A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학교 여성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갑티슈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에 열린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