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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솔트베이CC 무허가 불법 성토(盛土)…관련 규정 위반 '반복'

 

(주)성담이 자사 소유의 시흥 솔트베이CC 대중제 골프장 일부를 불법 성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불법 성토는 성담이 관련법령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서를 받은 상태임에도 반복해 이뤄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시흥시와 (주)성담솔트베이CC에 따르면 솔트베이CC는 지난 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아 시흥시 장곡동 855번지 폐 염전부지에 18홀(par72) 대중제 골프장으로 개장하여 운영중에 있다.

 

솔트베이CC는 골프장 조성을 위해 흙을 쌓고 나무를 식재하면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데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골프장 곳곳을 1~2m 높이로 불법 성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골프장 내 연못 일부를 성토하여 나무 등을 식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경기도에 질의한 결과, 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타목 및 같은 표 제6호사목에 따르면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와 골프장 내 코스 배수 향상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절토·성토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가 현지 현황 및 관리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그러나 솔트베이CC는 연못을 성토해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닌 질의와 무관한 곳에 성토해 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주민 임모씨는 “농지의 경우 50cm를 성토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며 골프장 일부를 허가 없이 2m 높이로 성토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솔트베이CC측은 "기존 골프장을 통상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공사했다"고 말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는 2021년 6월 24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규정 위반과 관련 (주)성담 소유의 토지 시흥시 월곶동 520-136번지에 대하여 약 18억5000만 원, 시흥시 방산동779-8번지에 대하여 2억8000만 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예고 통지서를 발부한 상태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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