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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속인 조언으로 신천지 압색 거부' 의혹…검찰, 수사 착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 조언을 받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누설·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선거·정치 관련 수사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 17일 세계일보는 윤 후보가 2020년 2월 코로나19 방역 위반과 관련해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배경에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 씨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윤 총장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전씨에게 물었고, 전 씨가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는 조언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의혹이 확산하자 국민의힘은 '건진법사'가 활동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18일 해산했다. 권영세 선거대책 본부장은 "네트워크본부를 둘러싸고 후보 관련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하는 부분을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악의적인 오해 내지 소문이 후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제거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해 신천지 수사를 방해하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도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며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지난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두 차례 영장 반려를 지시했다"며 "그 배경에 건진법사가 관여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들은 진행자가 '건진법사 조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추가로 파악된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추 전 장관은 "없으나 실제 두 차례의 영장기각이 있었다"면서 "그리고 정치적 발언을 했는데, 법사한테 물어본 것도 정치 동기를 깔고 물어봤기 때문에 앞뒤가 맥락이 같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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