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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커피숍 등 1회용컵에 보증금 300원…반납시 환불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커피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3만8000여 매장 대상
매장에 다 쓴 1회용컵 돌려주면 보증금 돌려받아

 

오는 6월 10일부터는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컵에 300원의 보증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적용되는 매장은 커피 판매점과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3만 8000여 개 매장이다.

 

1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소비자는 구매가격에 300원의 보증금을 더해 지불해야 하며 컵을 반환하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구입한 매장이 아닌 매장이나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컵을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며 길거리에 방치된 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줘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이중 반환'을 막기 위해 1회용컵에는 바코드와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되고 매장별로 다른 컵의 규격도 표준화된다.

 

환경부는 또 대형마트 축산물과 수산물 포장에 많이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를 2024년부터 전면 사용 금지하고, 대신 유사한 성능을 지니고 재활용도 용이한 폴리올레핀 등 다른 재질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식당에서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를 사용하는 것도 규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종이팩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반팩과 멸균팩 등 종이팩 포장재의 재활용 기준비용을 차등화해 종이팩 종류별로 적정 시장단가 형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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