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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윤석열 TV토론 방송금지가처분 26일 결론

 

설 연휴 중 진행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설 연휴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이 낸 가처분 사건 결론이 26일쯤 나올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안 후보 측이 KBS·MBC·S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한 뒤 26일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쟁점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은 아니지만,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26일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5일 오전 10시 30분 정의당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역시 결론이 이번주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TV토론회를 주관하는 방송사에 30일 또는 31일에 토론회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제외된 것 등을 문제 삼아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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