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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항소심서 무죄

1심 실형 선고 깨고 의료법 위반·사기 전부 무죄
재판부 “동업계약 체결한 사실 없어”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7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고 수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핵심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한 주모 씨를 비롯한 주모자 3명이 최씨와 동업자인지, 이들과 최씨가 서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 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 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 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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