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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임용' 등 부적정 요소 확인"…수사 의뢰

 

교육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한 국민대의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관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취득과 관련해 제기된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연 뒤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김 씨의 학위 수여와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국민대의 부적정 요소가 확인됐다.

 

학력 사항에 'A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라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A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였다.

 

아울러 '2005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B대학 부교수(겸임)'이라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B대학 시간강사,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는 산학겸임교원'이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등 관계자들에 대해 중징계나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할 예정이다.

 

또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처분을 포함한 법인 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부적정 행위를 확인했다.

 

국민대는 2017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총 30만주를 26억 2400만 원에 취득해 21억 1900만 원에 처분했다.

 

다만,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과 김건희 씨가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지 여부는 이번 감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한 데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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