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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경심 전 교수 징역 4년 확정…'사모펀드·입시 비리' 유죄 인정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조국 부부 1심 재판에도 영향 끼칠 듯

 

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6일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업무방해 등)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와 함께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4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보는 등 1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해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000만 원과 1000여만 원으로 줄였다.

 

◇ 대법원,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이날 대법원 판결의 최대 쟁점은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나온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정 전 교수 측은 “해당 PC는 정 교수의 소유이지만, 제3자인 동양대 조교 김모 씨가 이를 검찰에 임의제출했고, 그 과정에 피의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소유자인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또는 근접 시기까지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또는 관리하면서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판결”이라며 정 전 교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해당 PC가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에 보관됐다”며 “보관·관리 업무 담당자인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이 동양대 측 입장을 반영해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조국 부부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이에 따라 입시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받고 있는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 부장판사)가 동양대 표창장이 있던 PC와 조 전 장관 일가가 사용했던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대해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법리를 제시함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부도 동양대 PC 등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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