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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지원 대상, 차상위계층→중위소득 70% 확대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이번 달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A형(월 24시간), B형(월 27시간)으로 나뉘며 소득수준별로 정부지원금에 차이가 있다.

 

의료급여수급자 가운데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월 40시간의 서비스 바우처를 1년 동안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더 많은 국민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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