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승진임용을 단행했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첫 승진 인사를 의결했고,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이들에 대한 승진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인사에서 조영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의 4급 승진,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일반임기제 6급 신규임용 등이 이뤄졌다.
시의회는 이번 임용장 수여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 독자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의결·임용을 추진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은호 의장은 "앞으로도 의회가 완전한 독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들을 포함한 의회 직원분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격려했다.
국회는 지난해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집행부(지방정부)가 승진과 전보 등 지자체 소속 모든 공무원들의 인사를 결정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