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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아동주거비 지원 대상 '확대'로 월세 부담 줄이세요

 

 

시흥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 월세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 가구 260만 원, 4인 가구 409만 원) 가구를 지원한다.

 

가구당 매월 지원 금액은 시흥형 주거비 2인 가구 14만1500원, 3인 가구 16만9000원, 4인 가구 19만5500원이다. 아동 포함 가구는 시흥형 주거비에 아동 1인당 가구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해 매월 16만 4450원에서 최대 45만 41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비 지원은 전액 시비로 운용된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포함가구는 중위소득 80% 이하) △전세전환가액이 1억 1000만 원 이하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1억 1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 원 이하(1대까지)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자, 영구·전세·매입·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및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2021년도에는 연간 4784가구가 시흥형 주거비를 지원받았으며, 1895가구가 아동 주거비를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 가구 중 94가구는 주택 구입, 넓은 평수의 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 상향의 성과를 얻었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하면 되고, 시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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