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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동물보호법 개정·시행 반려동물 펫티켓 강화

 

 

시흥시는 동물보호법이 오는 11일부터 개정·시행되면서  반려동물 펫티켓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기존 동물보호법에도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었으나 목줄(가슴줄)에 대한 길이 제한은 두지 않아 개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위급상황 발생 시 반려견을 신속히 제어할 수 있게 하고자 오는 11일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시행된다.

 

반려동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되고,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위와 같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3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 처분 대상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반려동물 펫티켓을 준수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마찰을 줄여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흥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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