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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중학생은 입학 전에 필수예방접종 꼭 받으세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등에서 접종 기록 확인 가능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9일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해달라고 권고했다.
 

초․중학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학교보건법’에 따라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 필수접종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5차, 소아마비(IPV) 4차,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이다.

중학교 입학 전 필수접종은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2종을 접종해야 한다. 여학생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1차 백신을 추가로 맞아야 한다.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으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되며,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를 전산등록 해달라 요청하면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과거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과거 백일해 백신 성분 포함 백신 접종 7일 이내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인 경우이다. 

 

고열, 면역글로블린 투여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금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학교 중심으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하지 말고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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