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20206/art_16444526349134_481b7a.jpg)
11일부터 반려견과 산책할 때는 2m 이내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묶고 유지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공용주택 등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은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주민 갈등 및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만약 목줄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더라도 줄의 중간 부분을 잡아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 줄 길이가 2m 이내로 유지되면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실제 관련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출 시 목줄 길이를 1.8m로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호주 및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내의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 돌발행동을 방지해야 한다.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등 좁은 공간에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꼭 움직여야 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위반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최초 위반 땐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이다.
다만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준주택과 상가에서는 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목줄과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