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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 나눔의집 승려 이사들 항소포기

임시 이사회 내부 갈등으로 정식 이사회 구성 난항

 

후원금 유용 논란 등으로 경기도로부터 해임 명령을 받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지설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의 승려 이사들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들의 항소 포기로 1년 반이 넘게 정상화에 난항을 겪은 ‘나눔의 집’이 다시 태어날 물꼬를 트게 됐다.

 

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경기도를 상대로 ‘해임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법인의 승려 이사 4명이 항소 기한인 9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로 자신들의 명예 회복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 집’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도는 2020년 12월 민관 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승려 이사 5명(이 중 1명은 사망해 소송 종료)에 대해 해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승려 이사들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행정2부는 지난달 20일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는 나눔의집 법인은 본격적으로 정식이사 선임에 나서게 된다.

 

그동안은 해임명령 취소 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는 이유 때문에 정식이사 선임이 조금도 진전되지 못했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문제가 있다. 현재 임시 이사회는 친조계종과 반조계종으로 양분돼 있다. 
 

특히 ‘조계종 승적을 가진 사람을 임원의 3분의 2로 한다’는 나눔의 집 법인 정관을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5분의 1로 개정하고 조계종 승적을 가진 사람이 감사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일반인 이사들의 제안에 대해 승려 이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임시 이사회 내부의 의견 일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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