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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중구 동화마을 투기 혐의 공무원 무죄에 항소

 

 인천 동화마을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4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인천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지난 8일 "인천시 중구 동화마을 개발사업 내용 중 일부가 비밀에 해당하지만, A씨가 이를 이용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 시세가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의 토지를 구매했다"고 주장했었다.

 

A씨는 2014년 4월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1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중구청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동화마을 부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 7000만원 에 매입했다. 이 부지 일대는 이듬해인 2015년 월미관광특구 특화 거리로 지정돼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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