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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입원·격리자’에게만 지급

격리자 아닌 가구원은 제외…14일부터

 

14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에게만 지급된다. 이전까지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1일 지원금 및 월 지급 상한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1인일 경우 1일 지원금은 3만 4910원, 2인 5만 9000원, 3인 7만 6140원, 4인 9만 3200원 등이다. 

격리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직장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주는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한다. 해외입국 격리자와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역시 받을 수 없다.

지원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대상이 명확해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줄어들어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은 13만 원에서 7만 3000원으로 조정됐다.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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