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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작' 윤상현,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선거 공작은 무죄, 기자 접대는 유죄

 '선거 공작' 등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회의원(국힘, 인천 동·미추홀구을)이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선거공작을 무죄로, 기자 등에 대한 식사 접대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을에 무소속 출마했다.

 

검찰은 당시 윤 의원이 함바 브로커 유상봉(75) 씨에게 사업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같은 지역구 경쟁자 안상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게 한 것으로 봤다.

 

유 씨는 실제로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일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이 내용은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법원은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총선 이후 기자 등 6명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번 판결로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일 때 직을 잃는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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