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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시회·박람회만 방역패스는 부당…효력정지”

경기도 내 전시회·박람회 방역패스 적용해제

 

경기도 내에서 열리는 전시회와 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덕수)는 전시·박람회 관련 3개 업체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절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경기도 내에서 열리는 전시회, 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해제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최하는 전시회는 주된 이용객이 출산을 앞둔 임산부 등으로 태아의 건강 등을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사실상 계획된 전시·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2년간 국내 전시회·박람회를 통해 코로나가 확산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전시회와 박람회에 50명 이상이 모일 경우 전원 접종완료자로 구성하고,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역지침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백화점,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하자 이를 받아들여 백화점, 대형마트,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으나, 전시회와 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지침은 변경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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