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혹은 개선 기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오스템임플라트가 15일 이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20일 이내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가 연기된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내부 자금관리 직원의 2천억원 대 횡령사건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렴 혐의로 해당 직원을 고소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