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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 친구 감금됐다” 허위신고한 30대 집행유예

 

한 노래방에 친구가 감금됐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0시 54분쯤 119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 노래방 3층에 감금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인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허ㅏㅇ제안에갇혔어”라는 오자가 섞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식으로 신고를 준비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 9명과 소방 구급대원 8명, 시청 공무원 2명은 노래방 업주가 소유한 건물 출입문을 쇠지레로 뜯어낸 뒤 내부를 수색했다.

A씨는 노래방 업주가 불법 영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의심하고 지속해서 고발, 민원을 했음에도 노래방이 단속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허위 감금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 등의 인력이 낭비됐고 피해자의 문도 손괴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A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A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인 B씨에 대해선 A씨와 범죄를 공모해 허위 신고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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