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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기준' 모호한 인천시

학교 가려가며 급식비 지원…"취지에 맞지 않아"

 인천시가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내부 기준으로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의 급식비를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시는 올해 인천의 7개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373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체 예산은 4억 6000만 원으로 1식 7000원이다.

 

시는 수년 전부터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등 공교육 바깥의 청소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인천 청소년들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이자 이들의 사회적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그런데 급식비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지난달 기준 인천의 비인가 대안학교는 알려진 곳만 모두 11곳으로 557명의 학생들이 다닌다. 올해 예산이 373명분이니 전체 학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84명에게는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급식비 지원 취지에 어긋난단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원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연수구에는 다문화사랑회 새꿈학교라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있다. 한국인 남편과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인천에서 살게 된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다.

 

이곳은 13명의 교직원이 학교에서 위받 받아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의 학습과 복지, 상담을 제공한다. 단기 대안학교로 국내 적응과 학업 중단 방지 등이 목적이다. 인천에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가 7~8곳 있다.

 

새꿈학교 관계자는 "지원 기준도 안내 받지 못한 채 급식비 지원 불가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도 마찬가지였다"며 "기준이라도 확인된다면 그것에 맞췄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중도입국청소년 대안학교는 급식비를 지원 받는다.

 

국회는 지난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교육청에 등록한 비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급식비 등의 지원 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설 규모, 학생 수, 상근지도교사 등 내부 지침을 통해 선정했다"며 "급식비 관련 추경은 인천시교육청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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