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등에서 공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조합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모 토지개발 조합장 A(4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시 중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공금 26억 8000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설립된 미단시티 관련 회사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6억 원의 손해를 끼치거나 회삿돈 1억 8000여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잠적했다가 2개월 뒤 제주도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쓴 돈이 34억 6000만 원에 달한다"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조합에 1억 원만 반환한 뒤 피해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조합 계좌내역을 확인시켜 달라는 피해자 조합원들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끈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