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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구속기소…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추가 기소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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