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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 대안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

 최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천 관내 21곳의 미인가 교육시설이 공식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 향후 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서정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인친시교육청과 함께 미인가 교육시설 관계자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지훈 교육위원장, 윤재환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 및 담당 팀장, 전경아 초등대안 얼음학교장 및 대안학교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했다.

 

임지훈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교육청과 대안학교의 상생의 교육정책을 만들고 더 나은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안건으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계획 구체화, 등록운영위원회 참여율 확대, 다문화학생 교육관련 등록기준, 교원자격의 합리화, 교육시설 안전기준 매뉴얼 마련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경아 교장은 “교육자치 학생자치 시대를 맞아 대안교육기관도 공식학교로 인정돼 교육의 질과 교사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환경개선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재환 과장은 “법률 시행에 따라 등록기준, 교사모집, 학습권 향상, 시설안전 등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과 시설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더 나은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교육청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서정호 부위원장은 “법률 제정과 관련된 다양한 조항들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대안학교 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향후 법적인 교육안전망을 확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통해 교육의 질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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