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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 진행

대환대출 미끼로 피해자 양산…지난해 1259건으로 46% 늘어

 인천경찰청은 고질적 서민생활 침해범죄인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이어지는 특별단속을 통해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의 검거와 범죄수익 몰수·추징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는 검찰·금감원 등을 빙자해 계좌이체를 요구하던 기존 계좌이체형에서 대면편취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대면편취형은 피해자들에게 저렴한 이자의 대환대출을 미끼로 내세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해 직접 돈을 건네받는 수법이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는 모두 1259건으로 2020년 860건보다 46% 늘었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거책 검거는 물론 탐문·첩보 수집 등 형사 역량을 집중해 전달책과 중계소·환전소, 유심칩 불법유통 단속 등 검거 대상을 확대해 범죄의 뿌리에 더 다가설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다.

 

또 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선량한 시민들이 더 이상 전화금융사기로 소중한 재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저렴한 이자를 빙자한 대환대출 전화는 사기라는 것을 명심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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