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부터 유통배송기사, 지·간선운송 택배기사, 전용차량으로 특정 품목을 운반하는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3개 직종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특고 약 11만 8000명은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이나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음식점업에서 상품·식자재를 운송하는 유통배송기사가 10만명, 택배 터미널 간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운송 택배기사 1만5천명, 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사료 등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3천명 등이다.
고용부는 이들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와 관련해 오는 6월 중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신규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받는 사업주는 오는 8월15일까지 해당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최초 4개 직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직종을 늘려왔으며 현재까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등 16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상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노동자와 같은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이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