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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보건소 공무원 죽음은 보호조치 미흡이 원인"

부평구·노조 조사위, 최종보고서 채택…재발방지 대책 등 마련

인천시 부평구보건소 소속으로 격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에 대해 인천시와 부평구의 조직적 보호조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부평구와 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에 따르면 전날 ‘치유와 회복을 위한 A씨 과로사 원인조사위원회’를 열고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조사위 활동 4개월만이다.

 

최종보고서는 A씨 사망 원인을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과중한 초과근무 ▲적절한 인원충원의 부족 ▲근로자인 공무원에 대한 조직적인 보호조치 미흡으로 지적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A씨 사망 전인 지난해 7월 코로나19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확진환자가 급증해 보건소 업무 가중이 심화된 상황이었다.

 

당시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강한 방역업무 지침으로 초과근무가 강요돼 과중한 업무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A씨는 7월과 8월 초과근로 시간만 100시간을 넘겼다.

 

반면 업무량이 증가에 따른 인천시와 부평구의 대책은 없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급기관인 인천시에서 대응인력을 제 때 확충해주지 않았다. 부평구도 인력을 원활하게 지원하지 못했고,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지 못했다.

 

실제로 A씨는 사망 사흘 전 자가격리자와의 통화에서 심한 폭언을 들었다.

 

조사위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건소 직원들의 노동시간과 정신건강 관리, 정부와 인천시에 대한 강도 높은 정책 건의 등을 재발방지 권고안으로 제안했다. 정책제안에는 인력채용을 위한 예산확보, 코로나19 관련 일선공무원 인센티브 지급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는 또 A씨의 순직 인정을 위해 이 보고서를 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부평구와 노조는 최종보고서를 적극 수용했다"며 "A씨의 공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 노력하고,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평구보건소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역학조사와 자가격리자 관리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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