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부친상으로 인해 임시 석방됐다.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전날 오후 늦게 부친상을 당해 임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석방됐다.
빈소는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20년 7월에도 모친상으로 5일간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석방됐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