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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조직적 대선 개입 정황…묵과할 수 없어” 기독교계 긴급성명

신천지 전 간부 증언 '이만희, 간부들에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
시국기도회 “구성원에 선거운동 지시…선거법 위반한 범법 행위”

 

‘주술·신천지·비선정치를 반대하는 범 기독교 시국기도회 준비위원회’(이하 시국기도회)가 20대 대선 본투표 당일인 9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신천지의 선거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시국기도회’는 150여개 기독교 단체 등 범 기독교 신자들이 개최하고 있는 기도회로,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도회를 열고, 대선국면에서 불거진 주술과 신천지의 개입, 비선정치 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들인 이날 긴급 성명서에서 “우리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의 정점에서 방역의 훼방자로 드러나 경기도의 강제조처를 받아야 했던 신천지의 모 후보 및 그 진영이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정황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신천지 간부 출신 탈퇴자의 말에 의하면, 이만희 교주는 구속됐을 당시에 쓴 편지를 통해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도와줬고’, ‘그 한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그 덕분에 나올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이런 지시에 따라 ‘신천지 과천본부 고위 간부들이 지난해 7월 윤석열 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해 10여 명의 신도를 관리하는 구역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것”을 들었다.

 

‘시국기도회’는 “이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85조 3항을 위반한 범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 후보 및 소속 정당과 연계된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을 매우 엄중히 주시하며 우려를 표명하는 바”라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특정 종교집단의 조직적 개입으로 농단되는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기도회는 “선거의 결과가 특정 종교나 이단사이비에 의해 왜곡되어 민심이 호도된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끝까지 오직 진리 편에 설 것이며 정의와 평화와 인권의 나라를 지향할 것이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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