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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과수화상병 예방 행정명령' 발령…별도 해제 시 까지

불에 탄 듯 과일나무 말려죽이는 화상병 '주의'

                                                           

가평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동규)는 식물방역법상 금지 병해충인 과수 화상병이 경기도에 확산됨에 따라 식물방역법 제3조에 근거해 사과. 배 농가와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과수 화상병 예방 행정명령'을 지난 14일 발령했다. 

 

주요 내용으로 ▲과수 농업자 교육 이수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 신고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등 6가지 의무사항에 4가지 관리사항을 담았다. 

 

과수 화상병은 발령 시 감염된 나무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사과·배나무를 모두 매몰처리해야 함에 따라 농가에 극심한 피해를 남긴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과수 화상병 발생농가 손실보상금 25% 이상 경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예찰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가평군 농업기술센터는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개화 전 방제'에 가평군 과수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예방활동을 당부드리며 의심증상 발견 시 가평군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팀(☎031-580-2890, 580-2883)으로 신고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가평군농업기술센터는 개화 전 방제를 위해 3월 중 1차 화상병 방제약제를 보급하고 2·3차 화상병 방제약제를 적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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