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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경찰, 조례 입법 대가 의심…후원계좌 거치지 않은 선거자금도
이강호 측, "정상적 금전거래" ...모든 혐의 부인

 경찰이 이강호 인천남동구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인천시의원 시절 조례 입법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인천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강호 구청장은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이던 2015∼2016년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에게 충남 태안군 땅 4141㎡의 지분 일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또 A씨에게 후원계좌를 거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 천만 원을 받아 선거 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시의원 시절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안'을 뇌물의 대가로 보고 있다. A씨가 당시 교사로 있던 평생교육시설은 인천시 지원금이 2015년 12억 9000만 원에서 이듬해 조례가 시행되면서 20억 3000만 원으로 늘었다.

 

반면 이강호 구청장 측은 A씨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뇌물이 아닌 정상적인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강호 구청장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4월 시민단체가 고발에서 시작됐다. 당시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이 구청장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며 농지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처음엔 투기 의심 사건에서 시작된 수사가 결과적으로 정치인의 뇌물과 정치자금법 수사로 확대됐다.

 

경찰의 수사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0월 한 차례, 올해만 두 차례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반려됐다. 범죄사실 입증이 부족해 보완 수사가 요구됐다.

 

현직 기초단체장을 상대로 같은 사건으로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부터가 이례적인 일이다 보니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선거를 앞둔 이강호 구청장은 기소될 경우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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