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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눈 가리고 아옹'

건설교통부도 몰랐다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법인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년 이상 불법운영을 해온 것과 관련 건설교통부 조차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유령조합’을 그대로 방치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건교부 장관의 허가만 있으면 ‘공제조합’에 대한 건교부 장관의 ‘인가’ 및 ‘법인 등록’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이에 따라 공제조합 불법 운영에 대한 시정조치는 커녕 오히려 조합 규정집 발행 등을 계속 인가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건교부, 연합회, 관련법규 및 조합원들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에서는 공제사업에 대한 건교부장관의 허가, 제62조(공제조합의 설립 등)는 공제사업에 대한 건교부장관의 인가 및 법인 등록 등을 규정해 사업 및 조합의 운영 요건을 구분해 놓고 있다. 또 제64조(공제사업) ②항에는 ‘(전략)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조합의 경우 ‘법인등록’ 뿐 아니라 ‘건교부 장관의 인가’도 받지 않는 등 법규를 어겨 조합구성의 기본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있는데도 건교부는 올해까지 공제조합 정관집 및 조합 명의의 문서 등을 인가해 주고 있다.
실제로 공제조합은 법인등록 없이 지난 1997년 12월 조합 업무를 시작해 지금까지 6년 3개월째 운영하고 있지만 문서 혹은 현장방문 등 어떤 방법으로도 건교부의 단속이나 규제는 없었다.
또한 공제조합 규정집의 경우 지난 97년 처음 발행해 1999년 10월 1일, 12월 24일, 2000년 6월 9일, 2001년 12월 21일, 2003년 4월 14일 등 모두 5번 가량을 개정했지만 건교부는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규정집 발행을 모두 인가했다.
건교부는 이 외에도 공제가입입금증명서, 자동차공제가입증명서, 자동차공제배서청구서 등 공제조합 이름으로 발행하는 모든 문서들의 발행을 인가했다.
이 같이 공제조합이 불법운영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은 건교부 담당자가 공제사업과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연구를 통한 정확한 규정을 마련해 두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교부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저 자신의 해석이 옳다고 주장하다 법제처에서 관련 법규들에 대한 해석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는 등 자의적으로 해석한 법률을 업무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제사업에 대한 건교부장관의 허가만 있으면 공제조합 운영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엇다”며 “법제처와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면 건교부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있지 않겠냐”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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