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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조례안, 인천시의회 상임위 통과

이오상 의원 발의...4월 1일 본회의 심의 예정

 채식급식 활성화를 통한 인천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이오상 의원(민주·남동1)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생태·환경 보전을 실천하는 식습관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인천시교육감은 식생활의 다양성과 식습관 개선 등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지정된 선도학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시교육청은 ‘학교급식의 채식여행’이라는 뜻의 ‘V.T.S.day(Vegetarian Trip of School meal)’를 실시해 월 2회 이상 채식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교 채식급식 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오상 의원은 “우리 학생들은 기후변화의 현실에 직면할 세대이며, 학생들이 기후변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4월 1일 예정된 제27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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