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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국 확대되어야 할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도민 인권침해·차별행위 제보, 인권정책·제도 개선 성과

  • 등록 2022.03.28 06:00:00
  • 13면

경기도 인권모니터단이 대폭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29명이었는데 올해부터 478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단원들은 도민 대상 공개모집과 도와 시․군, 공공기관 추천을 통해 위촉됐다. 도민 321명과 도·시․군 인권업무 담당 공무원 88명, 도 시․군 산하 공공기관 직원 69명으로 구성됐다. 경기도 인권지킴이인 도 인권모니터단은 2020년 11월 출범했다.

 

단원들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를 하거나 인권정책·제도 등에 관한 개선사항을 주도적으로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인권정책에 참여하고 홍보 활동도 펼친다. 도는 원활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오리엔테이션과 활동 역량 강화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도 인권정책에 활발히 참여한 단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하고 있다. 우수 단원에게는 도민 인권배심회의, 인권영향평가, 경기도인권헌장제정회의 등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활동 개인과 단체에는 도지사 표창과 소정의 경기지역화폐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해 7월에는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도 인권조례가 개정돼 인권모니터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도 신설됐다. 따라서 앞으로 도민이 주도하는 인권개선 활동이 주목된다. 도 인권모니터단원들의 활동은 이미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이행은 차별행위’,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을 제외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내용을 제보, 시정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 산하 공공기관 6곳은 ‘응시자·적격자 없음’, ‘정원 변동으로 의무 고용률에 대처하지 못함’ 등의 사유를 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도 인권모니터단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은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행위라며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보했다. 도 인권센터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결론짓고 도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에 장애인 채용절차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 도내 한 장학회가 매년 실시하는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방송통신대학교와 사이버대학교 등 원격대학을 제외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내용의 제보서도 도 인권센터에 제출했다.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재학생을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에 장학회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2022년도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자격요건,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선발지침을 변경해, 그동안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됐던 원격대학 재학생을 포함시켰다.

 

인권은 당연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인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써 다른 사람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 하지만 아직도 제도와 법은 만족스럽지 않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경기도 인권모니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인권모니터링은 전국으로 확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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