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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지원...임대료 감면 등

 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임대료 대폭 감면, 특례보증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간다.

 

시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는 한편 임대료 납부기한 유예와 관리비 지원도 계속 유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 임대료를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80%(기본 50%+피해규모에 따라 10~30% 추가)까지 감면해 준다. 이에 따라 15개 지하도상가, 3474개 점포가 약 12억 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부터 지하도상가 임대료를 기본 50% 감면해 주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80%까지 확대했다. 임대료 감면 조치로 지하도상가 점포들은 202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45억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6월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하도상가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 주고 향후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유예기간을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비 지원도 올해 말까지 계속 이어간다. 상가 사용자가 직접 납부하는 청소인건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전기안전관리용역비, 전기 및 승강기 안전 점검비 등이다.

 

지하도상가 시설 개선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엘리베이터의 경우 부평중앙 지하도상가 1곳, 동인천 지하도상가 2곳, 주안시민 지하도상가 1곳은 이미 설치를 마쳤고, 석바위 지하도상가 1곳은 곧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부평시장 지하도상가는 올해 하반기 중 수변전 및 냉난방 설비를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지하도상가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금융기관 대출) 지원을 위해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융자’를 매년 시행 중이다. 지원내용은 업체당 3000만 원 이내의 자금 대출 후 3년 간 연 1.5%의 이자를 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100억 원이며, 약 400개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시 홈페이지 공고 후 인천신용보증재단 접수를 통해 4~5월쯤 시행할 예정이다.

 

이근천 시 건설심사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계속 추진해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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