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는 30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일부 시간대만 속도를 제한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어린이보호구역 중 교통정체가 우려되는 구간의 제한속도를 등하교 시간대(평일 오전 8~9시, 12시~오후 4시)에는 시속 30km, 그 외 시간대는 시속 50km로 운영하는 형태다.
구는 올해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한일초등학교 앞 도로(원적로)와 성심유치원 앞 도로(부흥로)에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28일 설계용역을 발주했으며, 하반기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구는 현재 도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106개 중 14곳을 40km/h~50km/h로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로 주민들의 통행 여건을 개선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운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시성이 높은 제한속도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