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4일부터 22일까지 19일간 2021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되며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 등이다.
이번 결산 겸사에서는 가평군의회 이상현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결산서류를 검토하여 계산의 과오 여부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산검사 결과 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보완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결산 검사 후에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승인 요청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