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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화재단,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공모접수...15일까지

 인천문화재단은 ‘2022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공모를 오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은 인천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예술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하며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천에서 유일한, 예술을 업(業)으로 하는 예술인 대상의 공간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처음 시작된 2020년부터 지역 예술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원 자격은 인천 소재 창작공간을 직접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공간운영자로 작업실, 연습실, 사무실 등의 공간에 해당된다. 공고일 이전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본인이 12개월 간 운영이 가능한 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관리비, 보증금, 부가세 등을 제외한 순 임차료만을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1곳당 1년 임차료의 50%를 기준으로 최대 48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임차료 지원을 받은 공간 및 지원자는 격년제 지원방식에 따라 당해 연도의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만 70세(1952년생) 이상의 원로예술인은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지원 신청 자격 기준을 개편해 공간의 고유 목적과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바탕으로 한 영리활동을 일부 인정한다.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전문가 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해당 창작공간에서 영리활동이 진행되는 경우 반드시 그 공간의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자립 활동 계획을 지원 신청서에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공간의 고유 목적이 상업용도인 경우 제3자에게 대관이 가능한 공간 및 주 목적이 카페, 갤러리, 교습소, 학원, 대여 연습실 등으로 활용되는 공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작공간 지원사업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급 증빙서류, 인천연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계약 연장 또는 공간 이전에 의한 신규 계약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심의 단계에서 공간에 대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다.

 

접수는 7~15일 오후 6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진행된다. ☎455-7144.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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