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노동사무소(소장 박장환)는 5일 관내 624개 주유소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 옥내 및 옥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매6월 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주유소 판매를 위해 취급하는 휘발유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는 그 유해인자가 포함된 물질의 중량비율로 1% 이상인 경우에 대상이 된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분석결과에 의하면 휘발유의 중량비율 1% 이상을 함유한 제제는 크실렌, 톨루엔, 헥산, 헵탄 등 4개 유해인자다. 그러나 국내에서 시판되는 휘발유는 각 정유회사 또는 주유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조해야 한다고 수원지방노동사무소측은 설명했다.
한편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의 개선의견을 참조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노동부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